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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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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93
첨부파일 인권 진정함 안내 2020년.hwp (266.0K) [22]

인권 진정함 안내

 

본 시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생활인분들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진정함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 이용안내

인권침해를 받으셨나요?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인권 진정함을 통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방법은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1층 로비와 2층 좌측거실에 마련된 진정함에 투입하시면 매일 오전 담당자가 확인하여 신속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겠습니다.

 

▶ 진정접수 및 처리과정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조정) → 위원회의결 (권고,기각,각하 등) → 당사자통보

 

▶ ​진정안내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인권담당자

◾ 담당자 : 진권선

◾ 전 화 : 061)336-1911

◾ 팩 스 : 061)336-1933

◾ e-mail : js3361911@hanmail.net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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