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
20-07-06 15:57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6,493 |
인권 진정함 안내 2020년.hwp (266.0K) [22] | |
인권 진정함 안내 본 시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생활인분들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진정함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 이용안내 인권침해를 받으셨나요?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인권 진정함을 통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방법은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1층 로비와 2층 좌측거실에 마련된 진정함에 투입하시면 매일 오전 담당자가 확인하여 신속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겠습니다. ▶ 진정접수 및 처리과정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조정) → 위원회의결 (권고,기각,각하 등) → 당사자통보 ▶ 진정안내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인권담당자 ◾ 담당자 : 진권선 ◾ 전 화 : 061)336-1911 ◾ 팩 스 : 061)336-1933 ◾ e-mail : js3361911@hanmail.net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