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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1-05-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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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 고충 발생 시 접수 및 처리 방법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18



1. 고충처리 목적: 생활인의 권리를 증진하여 기관의 사명을 달성하고 생활인의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생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면한 문제를 적극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충처리함과 고충처리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2. 고충처리함 운용

가. 운용현황: 4곳 설치 운용 중

나. 고충처리함 위치: 진산관 1층 현관로비 및 2층 거실, 진산2관 1층현관 로비 및 2층 복도 정수기 옆

다. 비치용품: 고충진정서, 필기도구

라. 점검: 매일 점검

 

3. 접수 및 상담: 접수통로 및 접수, 상담

가. 고충진정함에 의한 고충민원

나. 상담 또는 구두에 의한 고충 민원

다. 자치회의를 통한 고충민원

라. 시설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고충민원

4. 조치결과 통보 및 공지, 보고

가. 고충민원 접수 보고

나. 고충처리방침 결정 처리: 즉시처리 및 심의처리

다. 접수통지안내

라. 생활인이 제기한 고충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통보

마. 고충처리 결과 공지

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5. 고충처리회의: 회의개최(년 중 생활인 고충민원이 없는 경우 연1회 이상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기록 보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충처리 담당자 앞으로 문의

◾ 전 화 : 061)336-1911

◾ 팩 스 : 061)336-1933

◾ e-mail : js3361911@hanmail.net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