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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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3,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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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예방 및 대응방법
진산요양원은 생활인과 직원 모두의 인권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
인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취약계층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이 필요합니다. 2. 인권침해 유형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상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교육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3. 진산요양원 인권침해 예방
진산요양원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또한, 요양원 내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존중, 상호협력, 공정한 대우 등을 실천합니다.
1) 생활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운영규정에 ‘생활인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생활인들에게 본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위해 ‘생활인 인권교육’을 제공합니다. 3) 전 직원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생활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및 생활인 인권보장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4) 진산요양원은 프로그램 진행 전 생활인 욕구조사를 통해 생활인의 의견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5) 시설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생활인 입장에서 불편요인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생활인 고충처리 지원제도와 진산요양원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합니다. 4. 진산요양원 인권침해 대응방법 ▶ 이용안내 -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인권 진정함을 통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방법은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1층 로비와 2층 엘리베이터 앞에 마련된 진정함에 투입하시면 매일 오전 담당자가 확인하여 신속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겠습니다. ▶ 진정접수 및 처리과정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조정) → 위원회의결 (권고,기각,각하 등) → 당사자통보
▶ 진정안내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인권담당자 ◾ 담당자 : 오효영 ◾ 전 화 : 061)336-1911 ◾ 팩 스 : 061)336-1933 ◾ e-mail : js3361911@hanmail.net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 인권진정함 위치안내 ◾ 파일첨부하였습니다.
※ 본 진산요양원은 생활인 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인의 인권 신장과 보호를 조치하도록 합니다. 5. 진산요양원의 약속
진산요양원은 생활인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직원들은 항상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