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분장으로 담당자가 추가되어 CCTV 운영관리방침 제5조(책임관지정) 1항 2, 3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 변경 전
제5조(책임관지정)
① CCTV설치 운영책임관
2. 운영(담당)자 : 사회복지시설 진산요양원 관리인<사회복지2팀 : 김O현>
3. 접근권한자 : 여성직원대표 1명<사회복지2팀 : 노O복>
-변경 후
제5조(책임관지정)
① CCTV설치 운영책임관
2. 운영(담당)자 : 사회복지시설 진산요양원<사회복지1팀 : 노O복, 사회복지2팀 : 김O현>
3. 관리자 : 사회복지시설 진산요양원<복지지원팀 : 이O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5조(변경사항에 대한 조치)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일로 부터 7일 후 시행됨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