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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2-10-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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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1차 진산요양원 직원(정규직)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28
첨부파일 진산요양원 입사지원서_자기소개서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59.5K) [14]

2022년 제11차 진산요양원 직원(정규직) 채용공고

 

진산요양원에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분야

.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 간호사

. 조리사, 조리원

2.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학력 및 나이제한 없음 (정년 60)

. 간호사 면허증 필수

.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우대 및 사회복지사1, 정신건강전문요원, 회계경력자 우대

. 조리사 면허증 필수

. 조리원 자격 제한 없음

 

3.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심사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사진 미부착, 학교명, 종교 미기재 요망

. 제출서류 : 진산요양원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파일)

. 접수방법 : 이메일 js3361911@daum.net,  

                   다음메일 접속장애로  js3361911@jin-san.co.kr 으로 접수방법 변경합니다.

우편 (우편번호 58205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진산요양원)

. 면접심사 시 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와 심층심사자료(작품 집, 연구실적물 등) 지참

 

5. 전형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0. 11.() ~ 2022. 10. 26.() 18시 도착분에 한함

. 서류심사 및 서류합격자 발표 : 2022. 10. 27.()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함

. 면접심사 : 2022. 10. 28.() 면접시간 개별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0. 28.() 합격자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 임용 예정일 : 2022. 11. 1.(3개월 수습기간)

 

 

6. 급 여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급여는 개인의 사회복지시설 경력, 유사동종업계 경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경력인정 기준 : 사회복지시설 경력기간 100%인정, 유사동종업계 80%인정

. 명절상여금, 연장근무수당 지급, 4대보험가입, 퇴직금 별도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서류의 반환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11조에 의거 처리함. ,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 제출한 서류 일체.

- 반환청구 제출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js3361911@daum.net 로 제출.

-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 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3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송.

-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파쇄)할 예정입니다.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신규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중에 업무 적격성,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정식채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