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1차 진산요양원 직원(정규직)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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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3,728 |
진산요양원 입사지원서_자기소개서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59.5K) [14] | |
2022년 제11차 진산요양원 직원(정규직) 채용공고 진산요양원에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분야 가.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나. 간호사 다. 조리사, 조리원
2. 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학력 및 나이제한 없음 (정년 60세) 다. 간호사 면허증 필수 라.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우대 및 사회복지사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회계경력자 우대 마. 조리사 면허증 필수 바. 조리원 자격 제한 없음 3.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심사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사진 미부착, 학교명, 종교 미기재 요망 가. 제출서류 : 진산요양원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파일) 나. 접수방법 : 이메일 js3361911@daum.net, 다음메일 접속장애로 js3361911@jin-san.co.kr 으로 접수방법 변경합니다. 우편 (우편번호 58205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진산요양원) 다. 면접심사 시 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와 심층심사자료(작품 집, 연구실적물 등) 지참 5. 전형일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0. 11.(화) ~ 2022. 10. 26.(수) 18시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심사 및 서류합격자 발표 : 2022. 10. 27.(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함 다. 면접심사 : 2022. 10. 28.(금) 면접시간 개별공지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0. 28.(금) 합격자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임용 예정일 : 2022. 11. 1.(3개월 수습기간) 6. 급 여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가. 급여는 개인의 사회복지시설 경력, 유사동종업계 경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나. 경력인정 기준 : 사회복지시설 경력기간 100%인정, 유사동종업계 80%인정 다. 명절상여금, 연장근무수당 지급, 4대보험가입, 퇴직금 별도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서류의 반환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처리함. 단,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 제출한 서류 일체. - 반환청구 제출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js3361911@daum.net 로 제출. -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 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3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송. -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파쇄)할 예정입니다.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신규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중에 업무 적격성,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정식채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