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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2-12-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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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진산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입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18
첨부파일 2023년진산요양원식자재납품업체선정입찰공고.hwp (110.5K) [13]
첨부파일 단가견적산출리스트(기초금액).xlsx (39.0K) [4]

 

 

 

 

2023년 진산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3년도 진산요양원 생활인 급식을 위한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3년 진산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공고기간 : 2022. 12. 02.∼2022. 12. 22. 12:00까지

다. 입찰대상 : 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김치류 등

- 품목 및 규격은 식자재 품목별 단가견적서 참조.

라. 예정금액 : 금400,000,000원(부가세포함)

- 위 예정금액은 연간 구입량에 대한 추정금액이며,

발주처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품목별로 시장조사한 단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식자재 종류별

품목수(종)

기초금액(원)

비고

합계

393

5,131,340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임

농산물

94

831,140

수산물 및 건어물

46

850,770

축산물

26

484,320

공산품

207

2,773,310

양곡

4

70,000

김치 및 과일

16

121,800

 

바. 납품기간 : 2023. 1. 1∼ 2023. 12. 31

사. 납품장소 : 진산요양원 조리실

아. 입찰방법 : 제한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자. 사업 설명회 : 자료로 갈음

차. 최종 선정 업체 공고 : 2022. 12. 28.(수)

진산요양원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업체개별 통보

아. 계약 체결일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자. 본 입찰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임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식품위 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 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광역시 소재한 단체급식 기관 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주 5회 이상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8시~9시)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요양원 식당에 납품 가능한 업체

라.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등)납품 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 정서, 원산지증명서, 수입관련 필증 등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대금 결제가 가능한 업체

마. 물품 운송 및 보관에 필요한 냉장장치가 설치된 차량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사. 영업배상 등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한다. 다만, 협상 성립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진산요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에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을 확약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입찰무효 및 낙찰취소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의 취소는 낙찰 후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의한다.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본 시설에서 조사한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

1) 신청기간 : 2022. 12. 02.∼ 2022. 12. 22. 12:00 도착분에 한함.

2) 신청장소 : 진산요양원 사무실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삼도로 507-22)

3) 신청방법 :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우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로만 신청 함.

4) 제출 서류 중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2) 업체 기초조사표 1부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1부.

7)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8) 직원 건강진단결과(보건증) 1부

9)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각 1부.

10)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11)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 (서식 3)

12) 식자재 납품 실적 증명서 (서식 4)

13) 서약서 1부.(서식 5)

14) 청렴계약이행서 1부. (서식 6)

1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9)

16) 업체제안서 (자유양식)

17) 식자재 품목별 단가견적서 1부.

(단가견적서는 서면제출과 엑셀파일 이메일 전송, js3361911@hanmail.net)

* 식자재 품목별 견적서에 해당 품목의 규격 또는 제품이 판매처의 공급 불가 또는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한 경우 동급 이상의 규격 또는 제품을 기재한다.

18) 평가위원 선정 예비명부 1부. (서식 8)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안서 내용 및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

1) 업체 현황

2) 영업 및 시설현황

3) 식자재의 식품안전관리

4) 업체의 납품 능력 및 전문성

5) 식자재 구매 발주 및 납품의 효율성

6) 품목별 단가 견적 등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으며 제안 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식자재 품목별 견적서의 견적단가는 당해 품목의 기초단가 보다 낮아야 한다.

5)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6)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8)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요양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9)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 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10)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11)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12)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 기타사항

1) 제안업체(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3)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성과물은 진산요양원 소유로 귀속한다.

 

7.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에 의하여 진산정신요양원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찰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업체의 전문성(20점), 수행능력(60점), 가격(2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 서 평가 결과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회의 : 2022. 12. 27.(화)

다.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8. 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진행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일정 통보 : 2022. 12. 28.(수)

나. 통보방법 : 진산요양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전화통보 한다.

다. 협상 등에 관한 사항

1) 본 협상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을

준용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준용이 곤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견적단가 또는 협상단가로 한다.

3) 계약단가가 체결되지 않은 품목의 구매단가는 발주당시 해당 품목 의 시장단가에 전체 견적률(품목 종류별 기초금액의 합계 대비 견 적금액 합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시장단가의 구체적인 조 사방법 등은 협상을 통해 따로 정한다.

4)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협상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계약체결 후 위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제출된 서류 확인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해 응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해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응찰업체가 제안서 설명회 참여하지 않거나 현지실사를 거부한 경우,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 내용 등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진산요양원 (061-336-19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02.

 

진산요양원장